사무실 업무

교적 관련
교적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 교회 내 관할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곳 본당으로 전입 오시는 가족의 세대주께서는 다니시는 본당에 전출 교적을 신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전출신고
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바뀐 집 주소, 전화번호, 관할 성당명을 알려주시면 서울대교구인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상으로 전출처리를 하며 타교구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전출교적을 보내드립니다.

* 전입신고
관할 성당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우선 이전 본당에서 전출이 왔는지 확인하며, 확인사항은 주소,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관할 구역, 반을 확인하고 구역반장님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교무금 통장을 발급(신규발급, 전입시 이수) 받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년 이상 교무금 납부, 판공성사 불이행, 거주 미상인 신자의 교적은 ※ 서울대교구청 이향신자사목부(727-2036)로 옮겨집니다.
제증명서 관련
세례증명서- 세례받은 본당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화상으로 신청하면 필요한 각 본당이나 단체로 보내줍니다. (견진, 혼인, 첫영성체, 교적 증명서 등)
교무금, 헌금 수납
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교우(세대별)는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교무금 책정,납부 - 매년 대림시기 (성탄판공성사)에 다음해에 봉헌할 교무금을 책정(전입교우, 세례교우는 해당월)하여 매월 미루지 않고 정성스럽게 납부합니다.

수납처 - 성당사무실
성당 사무실 수납시간 - 사무실 오픈 시간 참조
예물 접수
미사예물, 감사예물 접수 (생미사, 연미사등 미사 지향일 하루 전까지)
예비 신자
예비신자 입교 신청서 접수 (예비신자 안내)
교우 신앙 상담, 단체 가입 안내
자료 관리
각 성사대장, 교적, 회계(재정) 기록, 전산 입출력, 유지 보고 관리
사무실 Open 시간
-일요일: 8:00 AM ~ 2:30 PM
-화요일: 1:00 PM ~ 8:00 PM
-수요일: 9:30 AM ~ 3:30 PM
-목요일: 10:00 AM ~ 12:00 PM & 12:30 PM ~ 8:00 PM
-금요일: 9:30 AM ~ 1:30 PM
-토요일: 10:00 AM ~ 12:30 PM & 1:30 PM ~ 7:00 PM
※ 월요일은 휴무 (Clos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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